제 명의로 된 집의 일부만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개인 용도로 등록할 수 있나요?

집의 일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자기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자가 사용 세율 및 세금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재산세, 토지세, 부동산세는 모두 사용 비율에 따라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. 중요한 것은 용도를 명확하게 구분하고, 정직하게 신고하며, 적시에 신청하여 "자기 거주, 사업, 절세, 비과세"라는 두 가지 이점을 모두 합법적으로 달성하는 것입니다.










